국토부-항공업계, ‘성수기 10일 이상 줄이기로’ 합의
입력 2011.11.14 (06:08)
수정 2011.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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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과 국토해양부가 국내 항공편 성수기를 60일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성수기는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지난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늘자 국내선 성수기를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77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수기로 지정되면 통상 기본 운임보다 10%가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내년 국내선 성수기는 64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에어 부산은 63일, 티 웨이 항공은 62일, 진 에어와 이스타 항공은 59일로 조정돼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성수기 확대는 국내선 이용객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운임 인상이라는 여론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성수기는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지난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늘자 국내선 성수기를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77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수기로 지정되면 통상 기본 운임보다 10%가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내년 국내선 성수기는 64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에어 부산은 63일, 티 웨이 항공은 62일, 진 에어와 이스타 항공은 59일로 조정돼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성수기 확대는 국내선 이용객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운임 인상이라는 여론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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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항공업계, ‘성수기 10일 이상 줄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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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4 06:08:12
- 수정2011-11-14 08:22:49
항공사들과 국토해양부가 국내 항공편 성수기를 60일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성수기는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지난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늘자 국내선 성수기를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77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수기로 지정되면 통상 기본 운임보다 10%가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내년 국내선 성수기는 64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에어 부산은 63일, 티 웨이 항공은 62일, 진 에어와 이스타 항공은 59일로 조정돼 올해보다 열흘 이상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성수기 확대는 국내선 이용객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운임 인상이라는 여론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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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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