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 기간·위약금 표시
입력 2011.11.14 (11:36)
수정 2011.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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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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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 기간·위약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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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4 11:36:15
- 수정2011-11-14 12:24:02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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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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