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 기간·위약금 표시

입력 2011.11.14 (11:36) 수정 2011.11.14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 기간·위약금 표시
    • 입력 2011-11-14 11:36:15
    • 수정2011-11-14 12:24:02
    경제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