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투자’ 중국인에 첫 영주권 부여

입력 2011.11.14 (11:38) 수정 2011.11.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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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600억 원을 투자한 중국인에게 5년의 의무 체류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으로 영주권이 부여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오늘 중국 헤이룽장성 분마실업 집단 유한공사 회장인 중국인 장셴윈 씨에게 영주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장 회장이 제주 이호 유원지에 630억 원을 투자하고, 내국인 12명을 고용한 점을 인정해 의무 체류기간 5년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이호 유원지에 7성 급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5,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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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투자’ 중국인에 첫 영주권 부여
    • 입력 2011-11-14 11:38:35
    • 수정2011-11-14 13:16:35
    사회
제주도에 600억 원을 투자한 중국인에게 5년의 의무 체류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으로 영주권이 부여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오늘 중국 헤이룽장성 분마실업 집단 유한공사 회장인 중국인 장셴윈 씨에게 영주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장 회장이 제주 이호 유원지에 630억 원을 투자하고, 내국인 12명을 고용한 점을 인정해 의무 체류기간 5년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이호 유원지에 7성 급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5,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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