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에 특허권을 남용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SKT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SKT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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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에 ‘특허권 남용’ SKT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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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4 12:04:17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에 특허권을 남용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SKT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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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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