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천억 넘어”

입력 2011.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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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2천 79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523만 건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61%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L'음료사가 5년동안 9천 5백여 건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4억 2천만 원을 넘었고 이어 'K'사 4억 천만 원, 'S'상사 2억 6천여만 원, 'M'모터스 2억 2천여만 원 순으로 기업들의 상습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석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액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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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천억 넘어”
    • 입력 2011-11-14 15:59:19
    사회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2천 79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523만 건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61%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L'음료사가 5년동안 9천 5백여 건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4억 2천만 원을 넘었고 이어 'K'사 4억 천만 원, 'S'상사 2억 6천여만 원, 'M'모터스 2억 2천여만 원 순으로 기업들의 상습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석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액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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