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담 법관들 “양형에 합의 반영, 신중해야”

입력 2011.1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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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일선 법관들이 양형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할 때 보다 신중을 기울이자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장 60여 명은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이나 판결 결과가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합의를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법관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일 때 연령이나 장애,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합의의 진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사법연수원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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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전담 법관들 “양형에 합의 반영, 신중해야”
    • 입력 2011-11-14 22:04:51
    사회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일선 법관들이 양형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할 때 보다 신중을 기울이자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장 60여 명은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이나 판결 결과가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합의를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법관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일 때 연령이나 장애,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합의의 진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사법연수원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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