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던 성호 스님, 정한영 씨가 조계종과 국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관 등을 상대로 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이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포된 괴문서의 출처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침실과 서재를 불법 수색하고 집단 폭행해 뇌진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위자료로 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이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포된 괴문서의 출처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침실과 서재를 불법 수색하고 집단 폭행해 뇌진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위자료로 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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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무효 성호스님, 조계종·국가 상대 백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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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06:01:43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던 성호 스님, 정한영 씨가 조계종과 국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관 등을 상대로 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이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포된 괴문서의 출처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침실과 서재를 불법 수색하고 집단 폭행해 뇌진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위자료로 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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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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