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36% 재해예방 부실”
입력 2011.11.15 (07:16)
수정 2011.11.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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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재해예방지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김춘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관악구 등 9개구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흔적과 예상도,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춘수 의원은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며 각 구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김춘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관악구 등 9개구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흔적과 예상도,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춘수 의원은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며 각 구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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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 36% 재해예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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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07:16:07
- 수정2011-11-15 07:44:22
서울시 자치구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재해예방지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김춘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관악구 등 9개구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흔적과 예상도,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춘수 의원은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며 각 구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김춘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관악구 등 9개구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흔적과 예상도,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춘수 의원은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며 각 구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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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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