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을 국가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우편저금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나 군무원의 봉급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 정부는 60년대 법률을 정해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켰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에 징용됐던 김 모씨의 손자는 일본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할아버지의 군사우편금 2백 20엔을 지급해달라며, 국무총리실 소속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에 신청했지만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징용피해자의 군사우편저금은 가입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구권 등 권리 소멸 여부를 따지지말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하고, 당시 일본 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에게 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군사우편저금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나 군무원의 봉급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 정부는 60년대 법률을 정해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켰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에 징용됐던 김 모씨의 손자는 일본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할아버지의 군사우편금 2백 20엔을 지급해달라며, 국무총리실 소속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에 신청했지만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징용피해자의 군사우편저금은 가입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구권 등 권리 소멸 여부를 따지지말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하고, 당시 일본 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에게 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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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징용피해자 군사우편저금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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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10:10:16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을 국가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우편저금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나 군무원의 봉급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 정부는 60년대 법률을 정해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켰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에 징용됐던 김 모씨의 손자는 일본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할아버지의 군사우편금 2백 20엔을 지급해달라며, 국무총리실 소속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에 신청했지만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징용피해자의 군사우편저금은 가입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구권 등 권리 소멸 여부를 따지지말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하고, 당시 일본 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에게 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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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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