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입력 2011.11.15 (10:31)
수정 2011.1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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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등으로 봉급 외 소득이 연 7~8천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선안에서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연7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 3만7천명 정도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되고, 2천2백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액 이상의 전세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경감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선안에서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연7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 3만7천명 정도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되고, 2천2백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액 이상의 전세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경감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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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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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10:31:43
- 수정2011-11-15 10:37:23
임대소득 등으로 봉급 외 소득이 연 7~8천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선안에서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연7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더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 3만7천명 정도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되고, 2천2백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액 이상의 전세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경감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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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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