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입력 2011.11.15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 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 입력 2011-11-15 15:27:42
    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 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