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 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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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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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15:27:42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 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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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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