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마구잡이 정보 수집…유출 책임 나 몰라라

입력 2011.11.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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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론이 일었는데요.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메신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야후는 이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관에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있지만 이런 사실은 아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전세미(회사원) :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하고, 남들 모르게 하고싶어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쪽 회사에서만 본다고 하지만 괜히 유출될 것같기도 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가 하면,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보관해 왔습니다.

<인터뷰>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불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한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가 관리는 제대로 될까요?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데도 업체들은 유출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천5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인터뷰>김혜림(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어디에서 제 정보가 리스트화 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집단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 약관에는 유출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남희(변호사/참여연대) :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이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나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게 관대한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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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마구잡이 정보 수집…유출 책임 나 몰라라
    • 입력 2011-11-15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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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론이 일었는데요.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메신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야후는 이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관에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있지만 이런 사실은 아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전세미(회사원) :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하고, 남들 모르게 하고싶어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쪽 회사에서만 본다고 하지만 괜히 유출될 것같기도 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가 하면,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보관해 왔습니다. <인터뷰>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불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한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가 관리는 제대로 될까요?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데도 업체들은 유출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천5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인터뷰>김혜림(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어디에서 제 정보가 리스트화 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집단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 약관에는 유출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남희(변호사/참여연대) :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이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나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게 관대한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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