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정부 언론인 콩고인 난민 인정

입력 2011.11.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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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야당 성향의 방송국에서 일하다 정부군의 탄압을 받은 콩고 출신 언론인 E씨가 난민 인정을 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씨가 콩고에 남겨 둔 딸이 돈이 없어 수혈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박해 우려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정부 비판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지난 2005년 정부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국에 입사해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후 2007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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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반정부 언론인 콩고인 난민 인정
    • 입력 2011-11-17 09:19:11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야당 성향의 방송국에서 일하다 정부군의 탄압을 받은 콩고 출신 언론인 E씨가 난민 인정을 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씨가 콩고에 남겨 둔 딸이 돈이 없어 수혈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박해 우려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정부 비판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지난 2005년 정부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국에 입사해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후 2007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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