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표준공식에 의해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발부담금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2천700㎡ 이하 면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 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번에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당 5만 7천730원, 기타 시ㆍ도는 4만830원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중 2천700㎡ 이하의 소규모에만 적용하며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실비정산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발부담금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2천700㎡ 이하 면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 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번에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당 5만 7천730원, 기타 시ㆍ도는 4만830원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중 2천700㎡ 이하의 소규모에만 적용하며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실비정산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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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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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7 14:28:05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표준공식에 의해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발부담금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2천700㎡ 이하 면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 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번에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당 5만 7천730원, 기타 시ㆍ도는 4만830원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중 2천700㎡ 이하의 소규모에만 적용하며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실비정산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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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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