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자산 환수’ 일부 차질

입력 2011.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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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환수 조치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최근 자산 환수와 관련된 9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습니다.

이들 가처분 신청은 모두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와 임원들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입니다.

재판부는 기각된 8건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더 해서 기각된 건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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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자산 환수’ 일부 차질
    • 입력 2011-11-19 07:09:50
    사회
예금보험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환수 조치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최근 자산 환수와 관련된 9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습니다. 이들 가처분 신청은 모두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와 임원들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입니다. 재판부는 기각된 8건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더 해서 기각된 건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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