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지적장애인 성폭행 무죄”…항거불능 불인정

입력 2011.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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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씨에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진술을 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귀가중이던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을 한 뒤, 서로 교제하자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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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지적장애인 성폭행 무죄”…항거불능 불인정
    • 입력 2011-11-19 07:09:50
    사회
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씨에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진술을 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귀가중이던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을 한 뒤, 서로 교제하자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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