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건설현장 800여 곳에 대해 일제히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 대책, 할로겐 등을 사용하는데 따른 질식 예방 조치, 지하 매설물 동파 방지와 결빙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 대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 대책, 할로겐 등을 사용하는데 따른 질식 예방 조치, 지하 매설물 동파 방지와 결빙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 대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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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현장 800여곳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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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06:01:24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건설현장 800여 곳에 대해 일제히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 대책, 할로겐 등을 사용하는데 따른 질식 예방 조치, 지하 매설물 동파 방지와 결빙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 대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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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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