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 미끼로 상품판매 땐 형사처벌

입력 2011.11.21 (06:21) 수정 2011.11.21 (0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미끼로 자사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약탈적 대출, 이른바 꺾기에 대한 징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꺾기 권유한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꺾기를 권유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 측은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회사 대출 미끼로 상품판매 땐 형사처벌
    • 입력 2011-11-21 06:21:22
    • 수정2011-11-21 08:52:49
    경제
금융회사가 대출을 미끼로 자사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약탈적 대출, 이른바 꺾기에 대한 징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꺾기 권유한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꺾기를 권유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 측은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