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영업점 창구·ATM 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1.11.21 (06:24) 수정 2011.11.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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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창구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 안내문을 통해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 계좌로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500원, 자행 계좌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최대 300원 낮아졌습니다.

또,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최대 600원 인하됐습니다.

한편, 신한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자동화기기 소액 현금 인출 수수료를 250원 할인합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4일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천400원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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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영업점 창구·ATM 수수료 내린다
    • 입력 2011-11-21 06:24:47
    • 수정2011-11-21 08:15:14
    경제
국민은행이 창구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 안내문을 통해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 계좌로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500원, 자행 계좌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최대 300원 낮아졌습니다. 또,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최대 600원 인하됐습니다. 한편, 신한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자동화기기 소액 현금 인출 수수료를 250원 할인합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4일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천400원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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