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세금도 못 챙기는 지자체

입력 2011.11.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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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직무태만으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세입원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최근까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폐촉법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천구가 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지난 4년간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의 민원에 따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막대한 세수를 허공으로 날릴 뻔한 셈이다.

양천구는 조례를 제정하면 SH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10억~12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징계 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 훈계를 받는 데 그쳤다.

양천구 관계자는 "2004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말께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동림2지구는 2003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북구는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북구 역시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시인하며, 이 비용이 1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효가 만료돼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누락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도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각각 12억원, 100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년까지 받아야 하지만 최근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목포시 역시 불과 수개월 전에 이를 파악하고서 현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09년에 조례 초안을 만들고 시행사로부터 비용 납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비용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고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숙지를 못한 탓"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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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아야 할 세금도 못 챙기는 지자체
    • 입력 2011-11-21 06:28:12
    연합뉴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직무태만으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세입원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최근까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폐촉법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천구가 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지난 4년간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의 민원에 따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막대한 세수를 허공으로 날릴 뻔한 셈이다. 양천구는 조례를 제정하면 SH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10억~12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징계 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 훈계를 받는 데 그쳤다. 양천구 관계자는 "2004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말께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동림2지구는 2003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북구는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북구 역시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시인하며, 이 비용이 1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효가 만료돼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누락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도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각각 12억원, 100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년까지 받아야 하지만 최근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목포시 역시 불과 수개월 전에 이를 파악하고서 현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09년에 조례 초안을 만들고 시행사로부터 비용 납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비용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고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숙지를 못한 탓"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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