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입력 2011.11.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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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가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8년 남양주의 밭 4천여제곱미터를 구입해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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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 입력 2011-11-21 08:16:06
    사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가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8년 남양주의 밭 4천여제곱미터를 구입해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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