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웹하드나 P2P 즉 개인간 파일 공유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웹하드나 P2P 즉 개인간 파일 공유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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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사업 등록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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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15:07:12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웹하드나 P2P 즉 개인간 파일 공유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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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기자 chung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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