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압류물 배정’ 집행관 직원 실형

입력 2011.1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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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물류업체로부터 압류물건을 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 등 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3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9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 씨로부터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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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압류물 배정’ 집행관 직원 실형
    • 입력 2011-11-21 16:43:5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물류업체로부터 압류물건을 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 등 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3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9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 씨로부터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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