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부실징후 설명 없이 회사채를 팔았다면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40살 유모씨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최근 성원건설의 부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회사 전환사채 가운데 4억 원 상당을 인수했다가 이를 1억 2천만 원에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됐다며,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성원건설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한 책임이 키움 증권 측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40살 유모씨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최근 성원건설의 부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회사 전환사채 가운데 4억 원 상당을 인수했다가 이를 1억 2천만 원에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됐다며,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성원건설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한 책임이 키움 증권 측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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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실 징후’ 설명없이 회사채 판 증권사에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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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17:25:58
증권사가 부실징후 설명 없이 회사채를 팔았다면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40살 유모씨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최근 성원건설의 부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회사 전환사채 가운데 4억 원 상당을 인수했다가 이를 1억 2천만 원에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됐다며,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성원건설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한 책임이 키움 증권 측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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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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