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1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틈을 타 거액의 돈을 빼돌렸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2백90여 차례에 걸쳐 14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틈을 타 거액의 돈을 빼돌렸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2백90여 차례에 걸쳐 14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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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대 회삿돈 횡령 직원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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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20:05:13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1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틈을 타 거액의 돈을 빼돌렸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2백90여 차례에 걸쳐 14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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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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