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자신의 월드투어를 총괄기획한 회사를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가수 비가 지난 4일, 공연기획사 스타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심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과 이후 스타엠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바람에 들게 된 비용,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해 4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가수 비가 지난 4일, 공연기획사 스타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심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과 이후 스타엠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바람에 들게 된 비용,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해 4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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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공연기획사 상대 40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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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21:00:50
가수 비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자신의 월드투어를 총괄기획한 회사를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가수 비가 지난 4일, 공연기획사 스타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심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과 이후 스타엠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바람에 들게 된 비용,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해 4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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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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