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 위해 노력”
입력 2011.11.22 (18:42)
수정 2011.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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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로 한미 양국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로 한미 양국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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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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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2 18:42:40
- 수정2011-11-22 18:48:20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로 한미 양국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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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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