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논의 여부 등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1.11.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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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현재 내년 1월 1일을 FTA를 발효시키는 목표 날짜로 잡고 있습니다.

ISD를 추후에 재협상하겠다던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종빈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14개 이행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입니다.

하위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경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끝난 뒤 양국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교환하면, 60일 뒤,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협정이 발효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뒤에도 양국이 문제제기한 현안들은 지난달 말 설치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협정 공식 발효뒤 ISD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ISD가 투자관련입니다. 한국 국회 비준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우려사항, 쟁점사항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최대한 전달을 할 거구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여부를 양국이 FTA 발효 1년 이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발효 후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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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재논의 여부 등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 입력 2011-11-22 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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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현재 내년 1월 1일을 FTA를 발효시키는 목표 날짜로 잡고 있습니다. ISD를 추후에 재협상하겠다던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종빈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14개 이행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입니다. 하위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경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끝난 뒤 양국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교환하면, 60일 뒤,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협정이 발효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뒤에도 양국이 문제제기한 현안들은 지난달 말 설치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협정 공식 발효뒤 ISD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ISD가 투자관련입니다. 한국 국회 비준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우려사항, 쟁점사항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최대한 전달을 할 거구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여부를 양국이 FTA 발효 1년 이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발효 후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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