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원금에 연체금리’ 적용 시점 앞당긴다
입력 2011.11.23 (06:41)
수정 2011.1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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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기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현재 관행보다 연체금리 적용 시점을 한 달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앞당기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현재 관행보다 연체금리 적용 시점을 한 달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앞당기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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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계, ‘원금에 연체금리’ 적용 시점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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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3 06:41:23
- 수정2011-11-23 10:08:35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기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현재 관행보다 연체금리 적용 시점을 한 달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앞당기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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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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