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입력 2011.11.24 (05:48)
수정 2011.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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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수사 현실의 법제화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등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중재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수사 현실의 법제화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등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중재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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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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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05:48:00
- 수정2011-11-24 09:29:53
법무부가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수사 현실의 법제화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등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중재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안이 수사 현실의 법제화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등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중재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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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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