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 FTA 금융분야 이행 준비 순조”
입력 2011.11.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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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분야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과 미국이 FTA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이행과제들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상과 항공ㆍ재보험 등 보험상품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고 보험사 인허가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도 고쳤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금융위 규정 제ㆍ개정 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도 끝났습니다.
농ㆍ수ㆍ신협 및 새마을 금고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같은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돼 추가 개방폭은 작은 편이어서 한미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한국과 미국이 FTA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이행과제들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상과 항공ㆍ재보험 등 보험상품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고 보험사 인허가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도 고쳤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금융위 규정 제ㆍ개정 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도 끝났습니다.
농ㆍ수ㆍ신협 및 새마을 금고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같은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돼 추가 개방폭은 작은 편이어서 한미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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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한미 FTA 금융분야 이행 준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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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05:57:01
금융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분야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과 미국이 FTA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이행과제들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상과 항공ㆍ재보험 등 보험상품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고 보험사 인허가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도 고쳤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금융위 규정 제ㆍ개정 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도 끝났습니다.
농ㆍ수ㆍ신협 및 새마을 금고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같은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돼 추가 개방폭은 작은 편이어서 한미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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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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