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보상금 금값 환산 지급…946만 원

입력 2011.11.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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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

정부가 당시 금값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서 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 김일생(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는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보상금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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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자 보상금 금값 환산 지급…946만 원
    • 입력 2011-11-25 22:06:46
    뉴스 9
<앵커 멘트>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 정부가 당시 금값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서 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 김일생(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는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보상금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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