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거나 투자 위험성을 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씨는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 1억 5천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다던 대한해운은 2주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금 상당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피해 투자자) : "(현대증권 직원이) 원금에도 손실이 없다는 거에요, 안전하고 믿고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구요, 부도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현대증권)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하느냐 (말하더라구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이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했다며 40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현대증권 관계자(음성변조) : "(해운)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고지도 사전에 다 했고 금감원에 사전 승인 또 협의를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LIG건설 어음을 산 투자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부실 건설사의 회사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60% 책임을 물어 1억 6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증권가는 유사소송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거나 투자 위험성을 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씨는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 1억 5천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다던 대한해운은 2주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금 상당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피해 투자자) : "(현대증권 직원이) 원금에도 손실이 없다는 거에요, 안전하고 믿고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구요, 부도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현대증권)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하느냐 (말하더라구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이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했다며 40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현대증권 관계자(음성변조) : "(해운)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고지도 사전에 다 했고 금감원에 사전 승인 또 협의를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LIG건설 어음을 산 투자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부실 건설사의 회사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60% 책임을 물어 1억 6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증권가는 유사소송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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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부실 판매’ 투자 피해자 잇단 소송
-
- 입력 2011-11-25 22:06:58
<앵커 멘트>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거나 투자 위험성을 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씨는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 1억 5천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다던 대한해운은 2주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금 상당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피해 투자자) : "(현대증권 직원이) 원금에도 손실이 없다는 거에요, 안전하고 믿고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구요, 부도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현대증권)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하느냐 (말하더라구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이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했다며 40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현대증권 관계자(음성변조) : "(해운)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고지도 사전에 다 했고 금감원에 사전 승인 또 협의를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LIG건설 어음을 산 투자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부실 건설사의 회사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60% 책임을 물어 1억 6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증권가는 유사소송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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