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4대강 사업, 항소심서도 ‘적법’ 판결 外

입력 2011.11.2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필리핀 피랍 한국인 3명 중 1명 풀려나

지난달 21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광산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어젯밤 풀려났다고 외교부와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해경, '불법 조업' 중국 쌍끌이 어선 나포

인천 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92 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멸치 2톤을 잡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4대강 사업, 항소심서도 ‘적법’ 판결 外
    • 입력 2011-11-25 22:07:05
    뉴스 9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필리핀 피랍 한국인 3명 중 1명 풀려나 지난달 21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광산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어젯밤 풀려났다고 외교부와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해경, '불법 조업' 중국 쌍끌이 어선 나포 인천 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92 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멸치 2톤을 잡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