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를 받은 세무사 9명은 부실 기장과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를 받은 세무사 9명은 부실 기장과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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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세무사’ 9명 직무정지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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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6 07:03:54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를 받은 세무사 9명은 부실 기장과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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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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