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국세 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37살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재판 기록을 보면, 정 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행위는 범행방법과 기간,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재판 기록을 보면, 정 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행위는 범행방법과 기간,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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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52억원 빼돌려 흥청망청” 공무원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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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8 06:13:36
대법원 2부는 국세 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37살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재판 기록을 보면, 정 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행위는 범행방법과 기간,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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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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