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김남수 뜸 시술’ 기소유예 처벌 취소”

입력 2011.11.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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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이 구사, 즉 '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만으로 뜸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남수 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한명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십년 간 침술과 뜸시술을 해온 김 씨의 행위는 법 질서나 사회 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이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 온 김 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뜸 시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면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구술 등 대체 의학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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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구당 김남수 뜸 시술’ 기소유예 처벌 취소”
    • 입력 2011-11-28 0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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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이 구사, 즉 '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만으로 뜸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남수 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한명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십년 간 침술과 뜸시술을 해온 김 씨의 행위는 법 질서나 사회 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이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 온 김 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뜸 시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면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구술 등 대체 의학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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