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승무원 성희롱 항공사 팀장 해고 정당”

입력 2011.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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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일삼아온 항공사 중간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박 모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품평하는 발언 등으로 사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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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승무원 성희롱 항공사 팀장 해고 정당”
    • 입력 2011-11-28 09:43:10
    사회
여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일삼아온 항공사 중간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박 모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품평하는 발언 등으로 사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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