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못한다

입력 2011.11.28 (10:20) 수정 2011.1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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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나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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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못한다
    • 입력 2011-11-28 10:20:49
    • 수정2011-11-28 11:09:54
    사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나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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