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등 청탁’ 금품 받은 언론사 前 간부 기소

입력 2011.11.28 (11:46) 수정 2011.1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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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세무 당국과 검찰에  '처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과 차량 지원을 받은 혐의로 모 유력 일간지 국장 출신  59살 김모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이모씨로부터 "처남이 탈세 혐의로 처벌받도록  세무당국에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이 씨가  검찰 고위층에도 청탁해 달라고 하자  청탁을 위해 타고 다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천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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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 등 청탁’ 금품 받은 언론사 前 간부 기소
    • 입력 2011-11-28 11:46:44
    • 수정2011-11-28 13:36:17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세무 당국과 검찰에  '처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과 차량 지원을 받은 혐의로 모 유력 일간지 국장 출신  59살 김모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이모씨로부터 "처남이 탈세 혐의로 처벌받도록  세무당국에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이 씨가  검찰 고위층에도 청탁해 달라고 하자  청탁을 위해 타고 다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천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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