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설 시 국도 차량 통제한다

입력 2011.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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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에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동해안 폭설로 국도 7호선이 고립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고속도로에만 실시되던 차량 진입 통제를 이번 겨울부터는 국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설량 10cm 이상의 폭설로 국도에서 장기간 차량 고립이 예상될 때 도로관리청과 해당 지자체 등의 국도 관리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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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설 시 국도 차량 통제한다
    • 입력 2011-11-28 13:37:44
    사회
폭설로 인해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에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동해안 폭설로 국도 7호선이 고립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고속도로에만 실시되던 차량 진입 통제를 이번 겨울부터는 국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설량 10cm 이상의 폭설로 국도에서 장기간 차량 고립이 예상될 때 도로관리청과 해당 지자체 등의 국도 관리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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