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맹점 카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 권고

입력 2011.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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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수수료 문제를 협상할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고, 카드사들이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현행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이 연매출 9천 6백만 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들은 수수료 협상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권고안은 또, 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해당 요율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가맹점들은 신청서를 제출한지 일주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있어 수수료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가맹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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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가맹점 카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 권고
    • 입력 2011-11-28 14:07:18
    정치
카드사와 수수료 문제를 협상할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고, 카드사들이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현행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이 연매출 9천 6백만 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들은 수수료 협상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권고안은 또, 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해당 요율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가맹점들은 신청서를 제출한지 일주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있어 수수료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가맹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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