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울타리에 불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1.1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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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울타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국회에 고의로 불을 질러 큰 위험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지만, 큰불이 나긴 힘든 곳에 불을 붙였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알코올 램프에 화학연료를 넣고 불을 붙여 국회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을 태워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제보도 언론사에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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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울타리에 불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11-11-28 14:59:20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울타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국회에 고의로 불을 질러 큰 위험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지만, 큰불이 나긴 힘든 곳에 불을 붙였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알코올 램프에 화학연료를 넣고 불을 붙여 국회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을 태워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제보도 언론사에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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