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운동촉진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약할 경우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련 등의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한 살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는 멕페란주사액 등 7품목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련 등의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한 살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는 멕페란주사액 등 7품목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메토클로프라미드 18세 이하 투약 유의”
-
- 입력 2011-11-28 15:13: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운동촉진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약할 경우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련 등의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한 살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는 멕페란주사액 등 7품목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