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클로프라미드 18세 이하 투약 유의”

입력 2011.1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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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운동촉진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약할 경우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련 등의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한 살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는 멕페란주사액 등 7품목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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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토클로프라미드 18세 이하 투약 유의”
    • 입력 2011-11-28 15:13:0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운동촉진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약할 경우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련 등의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한 살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는 멕페란주사액 등 7품목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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