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사건 첫 공판 ‘무죄’…증권업계 안도

입력 2011.11.28 (17:05) 수정 2011.1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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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사도 무죄 보장없다" 신중론도 제기
금감원 "검사 등 행정적 규제 수단 없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기소 대상 증권사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28일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 이날 공판은 다른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회사별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달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6월 12개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증권업계 일단 안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모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제시한 검찰 구형이 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당사자인 대신증권은 환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증권사 조경순 홍보이사는 이날 재판부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가 본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준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으로 대신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이사는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재판 의미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 대상 다른 증권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ELW 시장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소였다. 이번 무죄 판결은 ELW 상품구조와 시장 분석, 금융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결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도 "오늘 선고 공판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무죄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판 현장에 있던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왜 무죄인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 건은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검찰을 질타했다.

◇무죄 판결 확산 효과는 '글쎄'

그러나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달라 대신증권의 무죄 판결이 무차별하게 다른 증권사로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증권사의 방화벽 시스템과 거래 체결을 주도한 스캘퍼의 거래 방식 등이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첫 판결이 무죄로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별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달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다른 곳보다 사안이 좀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기소 대상 증권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의 항소로 기소 상태가 이어지면 지속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와 매우 기쁘다. 하지만, 검찰 쪽은 무죄가 나오면 100%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 걱정이 된다. 항소를 하면 기소 중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기소 대상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판결문에서 "ELW 시장에서 발행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전자통신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ELW 관련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취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감독원 박흥찬 복합금융감독국장은 "기소 대상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규제는 모든 재판부의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나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공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ELW 시장이 다시 투기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ELW 거래는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한때 위축되는 듯했지만 지난 8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다시 급격하게 팽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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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캘퍼사건 첫 공판 ‘무죄’…증권업계 안도
    • 입력 2011-11-28 17:05:27
    • 수정2011-11-28 17:47:11
    연합뉴스
"다른 증권사도 무죄 보장없다" 신중론도 제기 금감원 "검사 등 행정적 규제 수단 없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기소 대상 증권사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28일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 이날 공판은 다른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회사별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달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6월 12개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증권업계 일단 안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모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제시한 검찰 구형이 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당사자인 대신증권은 환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증권사 조경순 홍보이사는 이날 재판부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가 본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준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으로 대신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이사는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재판 의미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 대상 다른 증권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ELW 시장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소였다. 이번 무죄 판결은 ELW 상품구조와 시장 분석, 금융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결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도 "오늘 선고 공판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무죄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판 현장에 있던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왜 무죄인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 건은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검찰을 질타했다. ◇무죄 판결 확산 효과는 '글쎄' 그러나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달라 대신증권의 무죄 판결이 무차별하게 다른 증권사로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증권사의 방화벽 시스템과 거래 체결을 주도한 스캘퍼의 거래 방식 등이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첫 판결이 무죄로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별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달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다른 곳보다 사안이 좀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기소 대상 증권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의 항소로 기소 상태가 이어지면 지속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와 매우 기쁘다. 하지만, 검찰 쪽은 무죄가 나오면 100%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 걱정이 된다. 항소를 하면 기소 중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기소 대상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판결문에서 "ELW 시장에서 발행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전자통신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ELW 관련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취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감독원 박흥찬 복합금융감독국장은 "기소 대상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규제는 모든 재판부의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나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공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ELW 시장이 다시 투기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ELW 거래는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한때 위축되는 듯했지만 지난 8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다시 급격하게 팽창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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