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비밀누설한 靑경호처 전 간부 실형

입력 2011.11.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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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 5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인천의 한 통신장비제조업체로부터 2500여 만원을 받고 청와대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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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비밀누설한 靑경호처 전 간부 실형
    • 입력 2011-11-28 19:05:22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 5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인천의 한 통신장비제조업체로부터 2500여 만원을 받고 청와대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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