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 강남 유흥업계 큰손 중형 선고

입력 2011.11.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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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유흥업계 '큰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21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선량한 사회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포탈한 세액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씨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씨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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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착’ 강남 유흥업계 큰손 중형 선고
    • 입력 2011-11-28 21:54:5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유흥업계 '큰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21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선량한 사회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포탈한 세액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씨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씨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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