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신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신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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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재민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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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8 22:00:18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신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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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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