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양날의 칼’, 계속되는 SNS 논란

입력 2011.11.28 (22:07) 수정 2011.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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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입니다.



SNS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가 하면, 유명인 사망설 등 각종 근거 없는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양면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허위 소문에다 각종 괴담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SNS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SNS와 관련한 최근 논란을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때아닌 사망설에 휩싸인 이효리 씨.



누군가 트위터에 ’이효리씨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이란 글을 남겼고, 이 글이 빠르게 번지면서 사망설이 나돈 것입니다.



결국 이효리씨가 직접 해명글을 올리고서야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인터뷰>신용환(대학생) : "저도 막 퍼뜨릴까 애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숨 쉰 채 발견’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달 초에는 전남 순천에서 인신매매단이 여고생을 납치해 장기까지 빼간다는 글이 SNS에서 퍼졌습니다.



내용은 사실무근.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소문은 널리 퍼졌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터뷰>양병우(순천경찰서 형사과장) : "그 경위를 수사해서 만약 악의적으로 괴담을 유포한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 되야 하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한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열려 법관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합니다.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널리 확산되는 SNS 세상,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정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이처럼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SNS 이용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겠죠.



곽선정 기자가 SNS 이용자 변화 추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SNS는 이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는데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의 국내 사용 현황을 볼까요,



2년 전 64만 명에서 지금은 천6백83만 명으로 26배나 늘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다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NS심의 현황을 보면 명예 훼손이나 증명서 위조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9년 54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2백6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소통의 부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산시키는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SNS 상에서 논란이 됐던 거짓 소문과 괴담은 크게 세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한미 FTA 반대 여론을 키우려고 만들어진 거짓말, 또 신종 범죄에 관한 괴담, 그리고 유명인이 숨졌다는 것 같은 말 장난입니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지난 연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지난 8일, 구속 수사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에 허위 사실 유포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발 뺐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녹취>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하겠습니다."



관련 법 또한 보통의 명예훼손 보다 전파성이 강한 SNS 상의 명예훼손을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거짓말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더라도 처벌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규제보다는 자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NS 안에서의 자정 작용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트위터’ 이용법과 관련된 책까지 낸 SNS 전문가인 정광현 씨.



최근 한 국회의원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재전송,



이른바 리트윗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을 해 줬기때문입니다.



<인터뷰>정광현 : "별다른 확인 없이 리트윗했는데, 곧바로 아니라는 지적이 왔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서 다시 정정글을 올리고, 리트윗을 부탁했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가 수돗물값 폭등으로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는 일명 ’볼리비아 물괴담’



이 역시 두 나라가 FTA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곧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SNS는 빠른 전파력 만큼이나 자정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맺어가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만큼 사실이나 정보 확인이 빠릅니다.



또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이용자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집단 지성도 작용하게 됩니다.



<인터뷰>심재웅(숙명여대 언론학 교수) :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SNS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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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양날의 칼’, 계속되는 SNS 논란
    • 입력 2011-11-28 22:07:49
    • 수정2011-12-07 10:17:44
    뉴스 9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입니다.

SNS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가 하면, 유명인 사망설 등 각종 근거 없는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양면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허위 소문에다 각종 괴담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SNS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SNS와 관련한 최근 논란을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때아닌 사망설에 휩싸인 이효리 씨.

누군가 트위터에 ’이효리씨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이란 글을 남겼고, 이 글이 빠르게 번지면서 사망설이 나돈 것입니다.

결국 이효리씨가 직접 해명글을 올리고서야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인터뷰>신용환(대학생) : "저도 막 퍼뜨릴까 애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숨 쉰 채 발견’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달 초에는 전남 순천에서 인신매매단이 여고생을 납치해 장기까지 빼간다는 글이 SNS에서 퍼졌습니다.

내용은 사실무근.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소문은 널리 퍼졌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터뷰>양병우(순천경찰서 형사과장) : "그 경위를 수사해서 만약 악의적으로 괴담을 유포한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 되야 하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한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열려 법관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합니다.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널리 확산되는 SNS 세상,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정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이처럼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SNS 이용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겠죠.

곽선정 기자가 SNS 이용자 변화 추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SNS는 이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는데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의 국내 사용 현황을 볼까요,

2년 전 64만 명에서 지금은 천6백83만 명으로 26배나 늘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다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NS심의 현황을 보면 명예 훼손이나 증명서 위조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9년 54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2백6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소통의 부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산시키는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SNS 상에서 논란이 됐던 거짓 소문과 괴담은 크게 세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한미 FTA 반대 여론을 키우려고 만들어진 거짓말, 또 신종 범죄에 관한 괴담, 그리고 유명인이 숨졌다는 것 같은 말 장난입니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지난 연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지난 8일, 구속 수사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에 허위 사실 유포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발 뺐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녹취>임정혁(대검 공안부장) :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하겠습니다."

관련 법 또한 보통의 명예훼손 보다 전파성이 강한 SNS 상의 명예훼손을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거짓말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더라도 처벌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규제보다는 자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NS 안에서의 자정 작용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트위터’ 이용법과 관련된 책까지 낸 SNS 전문가인 정광현 씨.

최근 한 국회의원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재전송,

이른바 리트윗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을 해 줬기때문입니다.

<인터뷰>정광현 : "별다른 확인 없이 리트윗했는데, 곧바로 아니라는 지적이 왔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서 다시 정정글을 올리고, 리트윗을 부탁했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가 수돗물값 폭등으로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는 일명 ’볼리비아 물괴담’

이 역시 두 나라가 FTA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곧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SNS는 빠른 전파력 만큼이나 자정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맺어가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만큼 사실이나 정보 확인이 빠릅니다.

또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이용자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집단 지성도 작용하게 됩니다.

<인터뷰>심재웅(숙명여대 언론학 교수) :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SNS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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