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감염 CJD 사망자 발생, 파장과 문제점
입력 2011.11.29 (06:24)
수정 2011.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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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 발생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 환자는 사망자의 뇌조직에서 추출한 뇌경막을 이식받은 후 이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 감염 환자 및 사망자 파악이 관건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망자가 1987년에 뇌수막종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20년이 넘는 만큼 대대적인 환자 추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라이요두라(Lyodura)'라는 제품이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는 "오늘도 환자에게 제품을 썼지만, 이 제품이 CJD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가 환자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장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지만,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의료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데다, 조사 시점도 1987년 이후여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첫 의인성 CJD 환자를 찾아낸 한림대의대 김윤중 한림대 교수는 논문에서 "이번 환자에게서 다른 국가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긴 잠복기를 관찰했다. 뇌경질막 이식과 관련있는 의인성 CJD사례가 여전히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JD 질환 근본대책 서둘러야 = 국내에서 CJD가 이제야 처음 진단된 것은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생체검사는 질환의 확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법으로,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이런 생체검사를 통해 뇌경질막 이식을 통한 CJD 환자를 이미 135명이나 찾아냈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망자의 뇌에서 추출한 뇌경질막이 폭넓게 수술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전신수 교수는 "뇌경막에 생긴 수막종은 경질막과 종양을 함께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조경막 이식이 필수적"이라며 "지금까지 수술에 사용된 인조경막이 상당량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진이나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생체검사 설득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확진을 위해 생체검사를 요청하지만 대다수 보호자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면서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전염성 질환의 발생 보고와 대책마련도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환자는 사망자의 뇌조직에서 추출한 뇌경막을 이식받은 후 이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 감염 환자 및 사망자 파악이 관건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망자가 1987년에 뇌수막종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20년이 넘는 만큼 대대적인 환자 추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라이요두라(Lyodura)'라는 제품이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는 "오늘도 환자에게 제품을 썼지만, 이 제품이 CJD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가 환자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장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지만,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의료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데다, 조사 시점도 1987년 이후여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첫 의인성 CJD 환자를 찾아낸 한림대의대 김윤중 한림대 교수는 논문에서 "이번 환자에게서 다른 국가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긴 잠복기를 관찰했다. 뇌경질막 이식과 관련있는 의인성 CJD사례가 여전히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JD 질환 근본대책 서둘러야 = 국내에서 CJD가 이제야 처음 진단된 것은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생체검사는 질환의 확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법으로,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이런 생체검사를 통해 뇌경질막 이식을 통한 CJD 환자를 이미 135명이나 찾아냈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망자의 뇌에서 추출한 뇌경질막이 폭넓게 수술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전신수 교수는 "뇌경막에 생긴 수막종은 경질막과 종양을 함께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조경막 이식이 필수적"이라며 "지금까지 수술에 사용된 인조경막이 상당량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진이나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생체검사 설득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확진을 위해 생체검사를 요청하지만 대다수 보호자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면서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전염성 질환의 발생 보고와 대책마련도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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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9 06:24:51
- 수정2011-11-29 11:32:42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 발생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 환자는 사망자의 뇌조직에서 추출한 뇌경막을 이식받은 후 이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 감염 환자 및 사망자 파악이 관건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망자가 1987년에 뇌수막종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20년이 넘는 만큼 대대적인 환자 추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라이요두라(Lyodura)'라는 제품이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는 "오늘도 환자에게 제품을 썼지만, 이 제품이 CJD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가 환자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장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지만,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의료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데다, 조사 시점도 1987년 이후여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첫 의인성 CJD 환자를 찾아낸 한림대의대 김윤중 한림대 교수는 논문에서 "이번 환자에게서 다른 국가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긴 잠복기를 관찰했다. 뇌경질막 이식과 관련있는 의인성 CJD사례가 여전히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JD 질환 근본대책 서둘러야 = 국내에서 CJD가 이제야 처음 진단된 것은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생체검사는 질환의 확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법으로,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이런 생체검사를 통해 뇌경질막 이식을 통한 CJD 환자를 이미 135명이나 찾아냈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망자의 뇌에서 추출한 뇌경질막이 폭넓게 수술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전신수 교수는 "뇌경막에 생긴 수막종은 경질막과 종양을 함께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조경막 이식이 필수적"이라며 "지금까지 수술에 사용된 인조경막이 상당량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진이나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생체검사 설득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확진을 위해 생체검사를 요청하지만 대다수 보호자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면서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전염성 질환의 발생 보고와 대책마련도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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